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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3월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고 후 "사필귀정"이라며 재판부의 판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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