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각3 인용, 각하, 기각의 차이 — 헷갈리지 말고 제대로 이해하기 법률 관련 기사나 판결문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인용, 각하, 기각입니다.이 세 가지는 모두 법원이 내리는 판결의 결과를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특히 재판이나 소송 결과를 이해하려면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인용, 각하, 기각의 차이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https://www.scourt.go.kr/">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인용이란?인용은 원고(또는 청구인)의 청구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쉽게 말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승소한 것입니다.법원이 충분한 심리 후 청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요구를 들어주는 결론입니다.✔️ 인용 사례A씨가 임금 체불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회사는 미지급 임금.. 2025. 3. 25.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헷갈린다면 꼭 알아두세요! 법률 용어 중 자주 등장하지만 헷갈리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각하’**와 **‘기각’**입니다.법정이나 뉴스, 판결문에서 이 단어들이 나오면 다소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차이를 이해하면 판결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오늘은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https://www.scourt.go.kr/">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각하란?각하는 소송 절차에서 형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쉽게 말하면,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어 법원이 내용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거나, 정해진 기한을 지나 소송을 제기했을 때 등입니다.또,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잘못된 절차.. 2025. 3. 25. 헌재, 7:1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 3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7:1로 기각했습니다.재판관별 의견헌법재판소의 8명 재판관 중 다음과 같이 의견이 갈렸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기각●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각하● 정계선 재판관: 인용주요 쟁점: 의결정족수이번 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된 것은 의결정족수였습니다. 헌재는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151명 이상)을 의결정족수로 봤습니다. 그러나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 측 의견을 받아들여 각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인용 의견의 판단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지 않은 점- 국회가.. 2025.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