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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7:1로 기각했습니다.
재판관별 의견
헌법재판소의 8명 재판관 중 다음과 같이 의견이 갈렸습니다.
●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기각
●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각하
● 정계선 재판관: 인용
주요 쟁점: 의결정족수
이번 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된 것은 의결정족수였습니다. 헌재는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151명 이상)을 의결정족수로 봤습니다. 그러나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 측 의견을 받아들여 각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용 의견의 판단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덕수 총리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지 않은 점
-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한 점
이러한 점을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보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87일 만의 복귀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던 한덕수 총리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직을 다시 수행합니다. 탄핵 기간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대행은 이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업무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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