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월 4일(목) 오전 11시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째,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2일만에 내려지는 결론입니다.
⚖️ 탄핵 요건과 절차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파면 의견을 내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6명에 미달하면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합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군 동원 시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는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졌으며, 헌재는 총 11차례의 공개 변론을 진행하며 국회와 대통령 측의 주장을 청취했습니다.
📚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와의 차이
헌재는 노무현(2004년), 박근혜(2017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처럼 금요일 또는 평일 오전을 선고일로 정하는 관례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변론 종결(1월)부터 선고 고지까지 3배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되며 최장 심리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헌정 사상 중대성과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 선고 당일, 대통령 출석은?
헌재는 이번 선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며, 일반 국민 방청도 허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당일 출석 여부는 아직 미정이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출석한 전례가 있습니다.
🔍 국민이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
- ✔️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파면 의견을 낼지
- ✔️ 정치적 중립성과 법리 판단 간 균형
- ✔️ 향후 정국과 차기 정치 일정에 미칠 파장
오는 4월 4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장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수호와 국민의 뜻이 어떻게 반영될지, 그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도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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